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행위 관련 유권해석의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중개업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게 대부중개의 등록을 한 자 로, 해당 업자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중개를 제한 하는 대부업법 법규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후단의 “ 대출모집인 ” 으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 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모집인 이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준수 여부 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업법 법령의 해석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고, 여신금융기관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별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만약,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 제3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하여 대부중개업자로서 광고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되더라도, 법률의 문언상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한에서 여전히 대부업법상의 대출모집 인으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위탁계약 등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출모집인 은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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