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중개업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게 대부중개의 등록을 한 자 로, 해당 업자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중개를 제한 하는 대부업법 법규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후단의 “ 대출모집인 ” 으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 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출모집인 이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준수 여부 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업법 법령의 해석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고, 여신금융기관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별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만약, 대출모집인이 대부업법 제3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하여 대부중개업자로서 광고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되더라도, 법률의 문언상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한에서 여전히 대부업법상의 대출모집 인으로 간주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위탁계약 등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출모집인은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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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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