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 전용선 사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9-10-18 · 의견번호 19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 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종교단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02-2156-9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찰에서 기도비나 49재비를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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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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