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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30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사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 모집을 위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 금융위는 '12.11월 “보험업 허가정책”을 발표

ㅇ기존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등에 한하여 신규 허용하고, 1社 2라이센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허가방침에 따라 A생명보험의 자회사인 B사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허가를 받음*

* A생명 : 대면 + 전화 모집 ↔ B사 : 인터넷 모집

ㅇA생명보험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대면 모집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B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한지?

회신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사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 모집을 위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3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 제외)의 모집 방법을 다음 2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대면 모집)

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인터넷 모집)

□ 동일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더라도 점포내 대면 모집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은 모집 방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별개의 모집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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