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 비조치의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관련 공시 및 보고시기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사업연도의 임원 위임(선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7조 제2항 및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3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사업연도 임원 임기만료일로부터 다음 사업연도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계약연장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시 및 보고 시기 (예시) A임원의’ 16년도 임기는’ 16.12.31까지이나, 연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 등의 이유로’ 17년 위임계약체결일은’ 17.4월에 이루어 짐(계약기간 :’ 17.4.1∼’ 17.12.31). 한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체결일 전까지 기간(’ 17.1월∼3월)동안 매월 계약 연장동의서를 징구

(갑설) 해당 사업연도의 임원 위임계약 체결일에 공시 및 보고

(을설) 매월 계약연장 동의일 및 계약체결일에 각각 공시 및 보고

판단 이유

임원의 임기가 새롭게 부여되거나, 신분 (직위 등) 상 의 변동 이 발생할 경우 임원의 선임으로 보아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해 임원 임기만료일로부터 임원 임기 신규갱신 사이의 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신분(직위 등)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그 지위만 유지 시키는 내용의 계약연장 동의 서를 매월단위로 징구 하는 행위는 임원의 재 선임 없이 해당 임원 의 기존 임기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원의 선임 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원 위임(선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배구조법상의 임원 선임에 따른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십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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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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