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8 비조치의견

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2-27 · 의견번호 20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 선이자, 선사례금, 선할인금, 선수수료, 선공제금, 선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차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교부액을 원금으로 봄 ㅇ 또한, 이자 산정에 있어(07.10.4 이전 계약) 연 6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100분의 66을 단리 환산한 월 5.5% 및 일 0.1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이자 위반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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