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9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은행 임직원 대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4-13 · 의견번호 20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및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즉 “비금융주력자”를 말함)은 제조업 등 비금융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총액이 전체 사업의 25% 이상인 동일인(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이 경우 동일인을 판단함에 있어 은행주식 보유 주체(本人)가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회사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特殊關係人,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의 자산규모·자본금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당이 위와 같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위와 같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관계,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정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경우, 동 법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금융자본)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금융 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5% 초과 소유 또는 20% 초과 소유를 금지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그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인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의 5%(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초과 소유가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회사”(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은 동 법상의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율을, 2차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은행법과 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예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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