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은행 임직원 대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20-01-29 · 의견번호 20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및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즉 “비금융주력자”를 말함)은 제조업 등 비금융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총액이 전체 사업의 25% 이상인 동일인(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이 경우 동일인을 판단함에 있어 은행주식 보유 주체(本人)가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회사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特殊關係人,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의 자산규모·자본금도 포함하게 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당이 위와 같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위와 같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관계,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정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경우, 동 법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금융자본)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금융 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5% 초과 소유 또는 20% 초과 소유를 금지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그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인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의 5%(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초과 소유가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회사”(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은 동 법상의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예에 대하여, ㅇ 중소기업은행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율을, 2차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은행법과 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예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