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4 비조치의견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09 · 의견번호 2000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법」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 35 조의 2 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한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은 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은행법」 제 13 조는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은행의 자회사” 를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질의하신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 「은행법」 제 35 조의 2 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제 35 조의 2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이 조에서 같다)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은행법 제 13 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른 자회사등 (이하 “국외현지법인” 이라 한다) 또는 지점 (이하 “국외지점” 이라 한다) 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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