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3 비조치의견

국외영업점 재택근무 원격 접속 가능여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5-14 · 의견번호 20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사주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사주가 시장에 매각되므로 이는 자사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 자사주펀드의 만기 도래로 신탁계약을 종료하여 금전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3월간 자사주 취득이 금지됨 ② 자사주펀드의 만기는 사전에 결정·공시되어 있어 불공정거래 등에 활용될 소지가 적으므로 자사주 처분 제한기간 중에도 기 예정된 자사주펀드의 만기 종료는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① 자사주펀드 만기시에도 자사주 취득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지② 자사주 처분제한기간 중에도 자사주펀드의 만기 종료가 가능한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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