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3-16 · 의견번호 20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의 재약정이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6>
상
‘
신규대출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
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
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은행업감독규정
」
제
29
조상
‘
미사용약정
’
에 대한 신용환산율 적용시
,
재약정이 이루어지는 여신의
‘
원만기
’
에 대한 판단기준
*
「
은행업감독규정
」
제
29
조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
32
조제
1
항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
(
분
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
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5
.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
이 경우
<
별표
3-2>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원만기
1
년 초과 기타 약정
(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환산율
50%
(6)
원만기
1
년 이내 약정
(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환산율
20%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3-2> ‘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은
‘
원만기
’
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
은행업
감독규정
」
<
별표
6>
‘
주택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에서
‘
신규대출
’
의 정의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6> 1.
라
. “
신규대출
”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이에 따라
(i)
여신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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