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5 비조치의견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3-16 · 의견번호 20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의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신규대출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

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은행업감독규정

29

조상

미사용약정

에 대한 신용환산율 적용시

,

재약정이 이루어지는 여신의

원만기

에 대한 판단기준

*

은행업감독규정

29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

32

조제

1

항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

(

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

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5

.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

이 경우

<

별표

3-2>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원만기

1

년 초과 기타 약정

(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환산율

50%

(6)

원만기

1

년 이내 약정

(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환산율

20%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3-2> ‘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원만기

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6>

주택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에서

신규대출

의 정의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1.

. “

신규대출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i)

여신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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