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대출채권 매매 업무를 포함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