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 하는 등의 행위가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
질의
②
및 질의
③
관련 ,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 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바 , 해당 입출금계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 자로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신고한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각 특정금융 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질의
①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본인이 관리하며 해당 교환 조건에 부합하는 제 3 자를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의 중개 , 알선 또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 , 알선 하는 구조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상기
2.
의 구조에서 ,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 자산지갑에 예치하고 , 매수인이 매수대금인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하여 주는 형태의 대행업을 영위 하는 경우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의무가 요구됩니다 .
□
질의
①
관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 하는 등의 행위가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
질의
②
및 질의
③
관련 ,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 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바 , 해당 입출금계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