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활용한 OTC유사 사업구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기획행정실 · 2023-03-21 · 의견번호 2300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①
관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
하는 등의 행위가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
질의
②
및 질의
③
관련
,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
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
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바
,
해당 입출금계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
같은 법 시행령 및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
자로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신고한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각 특정금융
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질의
①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본인이 관리하며 해당 교환 조건에 부합하는 제
3
자를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의 중개
,
알선 또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
,
알선
하는 구조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상기
2.
의 구조에서
,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
자산지갑에 예치하고
,
매수인이 매수대금인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하여 주는 형태의 대행업을 영위
하는 경우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의무가 요구됩니다
.
□
질의
①
관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
하는 등의 행위가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0
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예치금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신고
ㆍ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
·
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
질의
②
및 질의
③
관련
,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
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
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바
,
해당 입출금계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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