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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62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 주택금융공사(그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처리하고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보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4-28
질의 내용

□ 은행은 현재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은행계정) 취급 검토 과정에서 전세계약 진위 여부 등 은행사무 수행을 위해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바,

-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관련 제 법령 위배하는 행위인지

회신

□ 주택금융공사(그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처리하고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보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인 임대차계약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진위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 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인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처리할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처리하는 행위는 관련 제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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