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의 범위
  3. 제3조 · 신용보증
  4. 제4조 · 주택사업자
  5. 제5조 · 금융기관
  6. 제6조 · 설립등기
  7. 제7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8. 제8조 · 이전등기
  9. 제9조 · 변경등기
  10.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11.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12. 제12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3. 제13조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14. 제14조 · 채권유동화계획
  15. 제15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16. 제16조 · 자기자본
  17. 제17조 ·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18. 제18조 ·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19. 제19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20. 제20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21. 제21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2. 제22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3. 제23조 · 종속채무의 범위
  24. 제24조
  25. 제25조 · 구상채권의 매각
  26. 제26조 · 보증료 등
  27. 제27조 · 손해금
  28. 제28조 · 신용보증의 한도
  29. 제29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30. 제30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31. 제31조 · 공사의 업무위탁
  32. 제32조 · 이익금의 배당
  33. 제33조 · 기금의 조성방법
  34. 제34조 · 기금의 용도
  35. 제3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36. 제36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37. 제37조 · 서류의 검사
  38. 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39. 제39조
  40. 제40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41. 제1의2조 · 준주택의 범위
  42. 제3의2조 · 연금의 방식 등
  43. 제12의2조 · 대출한도
  44. 제12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45. 제28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46. 제28의3조 ·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47. 제28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48. 제28의5조 ·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49. 제28의6조 · 부기등기
  50. 제28의7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51. 제28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52. 제28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53. 제35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54. 제35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55.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7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
  57. 제37의4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58. 제37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9. 제28의10조 · 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