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로자의 범위
- 제3조 · 신용보증
- 제4조 · 주택사업자
- 제5조 · 금융기관
- 제6조 · 설립등기
- 제7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8조 · 이전등기
- 제9조 · 변경등기
-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2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3조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채권유동화계획
- 제15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제16조 · 자기자본
- 제17조 ·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 제18조 ·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제19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제20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제21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22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제23조 · 종속채무의 범위
- 제24조
- 제25조 · 구상채권의 매각
- 제26조 · 보증료 등
- 제27조 · 손해금
- 제28조 · 신용보증의 한도
- 제29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30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제31조 · 공사의 업무위탁
- 제32조 · 이익금의 배당
- 제33조 · 기금의 조성방법
- 제34조 · 기금의 용도
- 제3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6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7조 · 서류의 검사
- 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 제39조
- 제40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1의2조 · 준주택의 범위
- 제3의2조 · 연금의 방식 등
- 제12의2조 · 대출한도
- 제12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 제28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28의3조 ·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 제28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 제28의5조 ·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제28의6조 · 부기등기
- 제28의7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제28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 제28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 제35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 제35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7의4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37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8의10조 · 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