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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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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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은 외부에 위탁하고 예수금 관리 업무만 행하고자 하는 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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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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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금융거래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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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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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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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