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5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자율협약에 따른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감독국,중소금융총괄팀 · 2024-03-29 · 의견번호 24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속한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금융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6.30일까지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사업정상화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

대출 자율협약

(이하

자율협약

)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

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금융위·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 기한을

2024.6.30일까지 연장 결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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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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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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