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속한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금융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6.30일까지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⑵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사업정상화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 대출 자율협약 (이하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 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
금융위·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 기한을 2024.6.30일까지 연장 결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