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자율협약에 따른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감독국,중소금융총괄팀 · 2024-03-29 · 의견번호 24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속한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금융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6.30일까지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⑵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사업정상화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
대출 자율협약
(이하
“
자율협약
”
)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
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
Ⅲ., Ⅳ. 관련
□
금융위·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 기한을
2024.6.30일까지 연장 결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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