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분류 한시적 비조치의견서 요청(요주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03-28 · 의견번호 24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6.30.까지
「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⑵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1>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한시적으로 준용토록 요청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
24.3.28.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23)
판단 이유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
Ⅲ., Ⅳ. 관련
□
금융위
·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
「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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