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3 비조치의견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분류 한시적 비조치의견서 요청(요주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03-28 · 의견번호 24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6.30.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한시적으로 준용토록 요청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24.3.28.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23)

판단 이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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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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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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