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44 비조치의견

보험TM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험의 모집에 해당하며,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하 ‘보험TM’)가 보험업법 제96조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에 해당하는지, “광고”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 · 설명하고, 청약을 받아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보험TM)는 모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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