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 자본시장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관련 금융
투자업 수행이
가
능한 자에 대하여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
‧
간접의 대
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국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체결을 위
하여 고객을 소개받고
,
성사된 거래량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동 국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투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
4-20
조 제
1
항 제
12
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국내
‧
외
에서 금융투자업
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직
‧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금융투자업 수행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수수료 수취 등의 원인 행위가 되는
금융투자업
(
예컨대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투자자 주선인
경우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영업
)
수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
‧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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