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관련 금융 투자업 수행이가 능한 자에 대하여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 ‧ 간접의 대 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국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체결을 위 하여 고객을 소개받고 , 성사된 거래량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동 국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투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12 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국내 ‧ 외 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직 ‧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이는 금융투자업 수행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수수료 수취 등의 원인 행위가 되는 금융투자업 (예컨대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투자자 주선인 경우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영업) 수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 ‧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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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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