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42 비조치의견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 자본시장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관련 금융

투자업 수행이

능한 자에 대하여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간접의 대

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국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체결을 위

하여 고객을 소개받고

,

성사된 거래량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동 국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투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제

1

항 제

12

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국내

에서 금융투자업

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직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융투자업 수행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수수료 수취 등의 원인 행위가 되는

금융투자업

(

예컨대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투자자 주선인

경우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중개업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영업

)

수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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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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