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취지)
금융위원회 · 2025-01-07 · 의견번호 25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수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2.10.27.)한 바 있으며 ?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10%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4.12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동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발표(2024.11.29.)하였으며 o 동 단계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5.6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o 다만, 예대율 규제비율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수신 경쟁 심화가 기업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2022.10.27. 금융위·금감원이 은행 및 저축은행의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22.10.27일 배포)
2023.3.27. 금융위·금감원이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시장·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및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방안 논의(’23.3.27일 배포)
2023.6.20. 금융위·금감원이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논의(’23.6.20일 배포)
2023.11.23. 금융위·금감원이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운영기간 연장(’23.11.23일 배포)
2024.5.21. 금융위·금감원이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24.5.21일 배포)
2024.11.29. 금융위·금감원이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원화예대율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자금시장 여건 개선 및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24.11.28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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