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3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취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25-01-07 · 의견번호 25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수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2.10.27.)한 바 있으며

?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10%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4.12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동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발표(2024.11.29.)하였으며

o 동 단계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5.6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o 다만, 예대율 규제비율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수신 경쟁 심화가 기업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 2022.10.27. 금융위·금감원이 은행 및 저축은행의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22.10.27일 배포)

□ 2023.3.27. 금융위·금감원이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시장·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및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방안 논의(’23.3.27일 배포)

□ 2023.6.20. 금융위·금감원이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논의(’23.6.20일 배포)

□ 2023.11.23. 금융위·금감원이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황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운영기간 연장(’23.11.23일 배포)

□ 2024.5.21. 금융위·금감원이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원화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24.5.21일 배포)

□ 2024.11.29. 금융위·금감원이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원화예대율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자금시장 여건 개선 및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24.11.28일 배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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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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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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