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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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특수관계인의 출자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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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 * 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포함하는지 여부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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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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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최대주주),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를 말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2 조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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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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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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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서 그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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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주식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그 출자법인도 본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