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5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제1호의 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8-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약속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상환이 지연중인 펀드 가입 고객에게 고객의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금대여 방안

(

감정료

,

설정료

,

인지대금

,

채권료

,

대출이자 등 대출 관련 제비용 은행 부담 조건

)

을 담은 대안

제시서

(

)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

55

조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및 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약속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29).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