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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제1호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9-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약속”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상환이 지연중인 펀드 가입 고객에게 고객의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금대여 방안 (감정료 , 설정료 , 인지대금 , 채권료 , 대출이자 등 대출 관련 제비용 은행 부담 조건) 을 담은 대안 제시서 (안) 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 55 조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및 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약속”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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