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사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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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리스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과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신용공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캐피탈이 전산장비 등의 설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리스계약
(
금융
리스
)
을 체결한 후 리스금융을 취급하고
,
캐피탈이 보유한 리스채권
(
외상매출채권
)
을 은
행이 매입하여 관리 및 회수하는 업무
(
팩토링 거래
)
를 취급하고자 함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는 동일지주회사 내의 자회사 간에 동법 시행령 제 27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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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의 범위를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의한 신용공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서는 신용공여를 "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 "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에서는 팩토링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문의하신 리스채권 팩토링 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거래로 은행이 캐피탈사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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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은행이 채무자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나 ,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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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