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사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리스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과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신용공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캐피탈이 전산장비 등의 설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리스계약
(
금융
리스
)
을 체결한 후 리스금융을 취급하고
,
캐피탈이 보유한 리스채권
(
외상매출채권
)
을 은
행이 매입하여 관리 및 회수하는 업무
(
팩토링 거래
)
를 취급하고자 함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는 동일지주회사 내의 자회사 간에 동법 시행령 제
27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
ㅇ
신용공여의 범위를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의한
신용공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서는 신용공여를
"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
"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에서는 팩토링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문의하신 리스채권 팩토링 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거래로 은행이 캐피탈사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ㅇ
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은행이 채무자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나
,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그러나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3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