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88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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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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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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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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