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라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서 의미하는 “적법한 양도” 인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이 대위 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경우 「민법」 제 480 조와 제 450 조에 따라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 대위변제의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을 양도받으려는데 있다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서 정한 “양도” 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대 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자” 를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이고 , 채권을 양도하는 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법 상 “여신금융기관”) 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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