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업법상
“
여신금융기관
”)
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라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에서
의미하는
“
적법한 양도
”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이 대위
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경우
「
민법
」
제
480
조와
제
450
조에 따라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
대위변제의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을 양도받으려는데 있다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서 정한
“
양도
”
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대
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
양도
받을 수 있는 자
”
를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이고
,
채권을 양도하는 자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업법 상
“
여신금융기관
”)
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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