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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3

항의

금융관련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3

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3

항의

금융관련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2

항제

6

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3

항의

금융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

*

하며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조 제

1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도 포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 가목

은행법 제

2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2

항제

6

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

28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

신고내용은 동법 제

27

조의

2

4

항의 요건

(

은행 건전성

,

이용자 보호

,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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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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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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