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 비조치의견

스마트폰 앱 내에서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한도

금융위원회 · 2020-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각각 50 만원 (기명식 200 만원)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기명식 200 만원) 으로 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 보유한도 / 이용한도에 대해 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 실물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경우 ,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인지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등에 따라 선불전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기명식 200 만원) 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말함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 는 “보유한도”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충전 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기명 식 200 만원) 이라고 사료됨

또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에 따라 발행권면의 한도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도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기명 식 200 만원) 이라고 할 수 있음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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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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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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