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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안관제업무를 수행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3 조제 4 호).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보조업자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다음의 정보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안시스템 탐지 이벤트 모니터링

-

보안시스템 로그 수집 분석

-

침해사고

,

취약점진단

(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없음

)

판단 이유

“전자금융보조업자” 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

또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콜센터 , DM 발송업체 등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아니라 할 것이나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보안시스템 로그를 탐지 · 분석하는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3 조제 4 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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