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안관제업무를 수행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3
조제
4
호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보조업자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다음의 정보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안시스템 탐지 이벤트 모니터링
-
보안시스템 로그 수집 분석
-
침해사고
,
취약점진단
(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없음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보조업자
”
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
).
ㅇ
또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콜센터
, DM
발송업체 등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아니라 할 것이나
,
ㅇ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보안시스템 로그를 탐지
·
분석하는 업무
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3
조제
4
호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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