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86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7

조의

2

조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

업자의 임원 범위

판단 이유

☐

부가통신업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상 금융

회사의 지위를 갖는 할부금융업자

ㆍ

시설대여업자

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법령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

*

여전법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

이하

“

부가통신업

”)

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

(§27

의

2)

지배구조법 시행 (’16.8.1.) 이전 과거 여전법 체계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여신 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이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한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둔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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