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핀테크업체가 계좌기반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다면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ㅇ다만 동 핀테크업체가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로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 단말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ㆍ 중계하며 이것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 적으로 한 것이라면 , 여전법 제 24 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ㅇ또한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핀테크업체가 단말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동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의 2 제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신용카드가맹점이 보유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앱 등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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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 리베이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가맹점이 보유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앱 등 . 이하 같음 . ☐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 리베이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가맹점이 보유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앱 등 . 이하 같음 . ☐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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