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93 비조치의견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시 리베이트 규제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핀테크업체가 계좌기반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이하

단말기 등

”)

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 등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다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8

조의

3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동 핀테크업체가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로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 단말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며 이것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

적으로

한 것이라면

,

여전법 제

24

2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또한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핀테크업체가 단말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동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2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

리베이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가맹점이 보유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앱 등

.

이하 같음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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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2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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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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