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4 비조치의견

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 및 제 7 항 , 동법 시행령 제 75 조 제 4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에 “예치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건 청약증거금에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7 항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1 항은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4 조 및 제 75 조에 따라 상계 ‧ 압류 등을 금지하고 예치 기관의 운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1 항은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 같은 조 제 7 항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의 자기재산 구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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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에 “예치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본건 청약증거금에 자본시장법 제74조 제4항의 상계․압류 금지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74조 제7항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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