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2 비조치의견

창투사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간 임원 겸직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49

인 이하의 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51

조 제

2

항 제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6

조 제

5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해당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고 그

투자자의 총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

장법 제

6

조 제

5

항 제

1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

3

항 참조

),

문의하신 사안은

겸직 등의 예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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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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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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