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2 비조치의견

창투사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간 임원 겸직 가부

금융위원회 · 2019-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49 인 이하의 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5 항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고 그 투자자의 총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 장법 제 6 조 제 5 항 제 1 호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제 3 항 참조), 문의하신 사안은 겸직 등의 예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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