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7 비조치의견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자사주 취득

금융위원회 · 2022-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은 금융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 제고, 모회사로의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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