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은 금융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 제고, 모회사로의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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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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