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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제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

회사의 계열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점을 고려할 때

,

해당 투자조합의 지분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제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100%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이

보험업법

111

조 제

2

부터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

을 제외할 경우

,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보험회사의 모회사의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한편

,

금융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사원

이거나 운용사인 해외 펀드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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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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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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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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