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8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9-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제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 회사의 계열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점을 고려할 때 , 해당 투자조합의 지분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제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100%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이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 을 제외할 경우 ,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보험회사의 모회사의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한편 , 금융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사원 이거나 운용사인 해외 펀드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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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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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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