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19-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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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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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54 조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르면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타사에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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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245 조 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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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7 조는 등록신청서에 위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 16 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신청서 상에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