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의 계좌로부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ㅇ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①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
특금법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
또는
②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
(“
선불업자
”)
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
관리
(
이하
“
충전
”
이라 한다
)
를 위하여 선불업자 회원명의
금융회사의 계좌
(“
피추심계좌
”)
로부터 추심이체의 방법으로 선불업자의 법인계좌
(“
집금계좌
”)
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ㅇ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회원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금법
”)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
수취 금융회사
”
를
(1)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2)
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에서 말씀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요청하며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
②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
(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
□
이
와 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에서 특금법 제
5
조의
3
에 따른
“
수취 금융회사
”
는
①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또는
②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0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