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임 (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권한 규정을 감안할 경우 ,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 84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이하 “신협법”) 제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 8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협법 제 89 조제 1 항에서 중앙회장은 동법 제 78 조제 1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 ·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서 중앙회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신협법상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 감독권한을 가지며 ,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 중 일부만 법령 * 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폭넓은 조치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신협법 제 9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6 호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임 (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 치권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경우 , 신협 중앙회장은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ㅇ신협법 제 84 조의 2 및 제 28 조제 1 항은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직 시 위법행위 등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후에 제재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조합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
ㅇ신협법 제 89 조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을 지도 · 감독하는 과정에서 퇴임 (직) 임직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별도의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퇴임 (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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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6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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