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5조의 6 제4항이 신규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5
조의
6
제
4
항단서 등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이 되어 환급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6
제
4
항단서에 따라 신규
“
신용카드가맹점
”
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서 정하는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므로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7
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
신용카드가맹점
”
으로 제한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5
호는
“
신용카드가맹점
”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자 및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8
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에 대해 동조 제
1
항 내지 제
7
항까지만 준용하고 있으며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
25
조의
6
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신용
카드가맹점
”
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
신용카드가맹점
”
에 해당하지 않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8
항에서 제
25
조의
6
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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