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5 조의 6 제 4 항단서 등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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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이 되어 환급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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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6 제 4 항단서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서 정하는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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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7 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제한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5 호는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자 및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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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8 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에 대해 동조 제 1 항 내지 제 7 항까지만 준용하고 있으며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 25 조의 6 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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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용 카드가맹점” 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 에 해당하지 않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제 8 항에서 제 25 조의 6 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