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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5조의 6 제4항이 신규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5

조의

6

4

항단서 등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이 되어 환급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6

4

항단서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1

항 내지 제

5

항에서 정하는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7

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제한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5

호는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자 및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5

8

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에 대해 동조 제

1

항 내지 제

7

항까지만 준용하고 있으며

,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

25

조의

6

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용

카드가맹점

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

에 해당하지 않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

조의

5

8

항에서 제

25

조의

6

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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