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8 비조치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서식 변경의 수시공시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을 변경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도록 하되 ,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단서 및 각 목에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 금융위원회의 명령 ,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거나 ,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더라도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 투자설명서의 변경에 따른 수시공시에 대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도록 하고 , 투자자 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 수시공시 대상 인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서식의 변경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시공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89 조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을 변경한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89 조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하단의 이유 참조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4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