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서식 변경의 수시공시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을 변경한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89
조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도록 하되
,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단서 및 각 목에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
금융위원회의 명령
,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거나
,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더라도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
투자설명서의 변경에 따른 수시공시에 대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도록 하고
,
투자자
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
□
질의하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 수시공시 대상
인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서식의 변경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시공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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