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3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고객의 동의를 받는 시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0-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회원으로부터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NH 멤버스 사업 출범 이후 ,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가 채움포인트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NH 멤버스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의 채움포인트 회원이 NH 멤버스 회원으로 전환되더라도 , 채움포인트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는 기존에 그 회원이 동의한 제공 대상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 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동의한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공 받는 자에 대해 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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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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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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