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2
비조치의견
계열사 빅데이터 인프라 공동사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특정 인프라 설비가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인프라 설비 일체가
「
금융지주회사법
」
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데이터의 논리적 분리 저장
]
□ 「
신용정보법
」
및
「
전자금융거래법
」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하나의 하드웨어 장비에 각 계열사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제
4
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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