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2 비조치의견

계열사 빅데이터 인프라 공동사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특정 인프라 설비가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인프라 설비 일체가

금융지주회사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데이터의 논리적 분리 저장

]

□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본문

요청 내용

하나의 하드웨어 장비에 각 계열사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제

4

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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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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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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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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