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2 비조치의견

계열사 빅데이터 인프라 공동사용

금융위원회 · 2021-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특정 인프라 설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4 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인프라 설비 일체가 「금융지주회사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데이터의 논리적 분리 저장 ]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본문

요청 내용

하나의 하드웨어 장비에 각 계열사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4 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시스템 , 전산자료 저장설비 , 정보통신망 , 전자적 장치 등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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