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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협동조합법

(

이하

신협법

’)

28

조제

1

항제

9

(

임원 등의 자격제한

)

및 제

84

(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

89

(

중앙회의 지도

·

감독

),

96

(

권한의 위탁

)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

조합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 자체감사 징계처분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조합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

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신용협동조합법

(

이하

신협법

”)

28

조제

항제

9

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협법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의한 제재조치

(§84, §96)

및 중앙회에 의한

제재조치

(§89)

만을 규정할 뿐

,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

임원 등의 자격제한과 관련

,

신협법 제

28

조제

항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에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이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질의자는 조합 자체감사의 근거인 신협법 제

37

(

감사의 임무

)

가 동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이 법

에 해당하여 임원자격제한의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동법 제

37

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 등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

동 조항에서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

조합 자체징계에 따른 조치의 효력 등에 대해 상위법령인 신협법에서 명시적으로 기관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별도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

자체 제재조치에 따라

임원등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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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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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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