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이하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제 9 호 (임원 등의 자격제한) 및 제 84 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제 89 조 (중앙회의 지도 · 감독), 제 96 조 (권한의 위탁)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 조합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 자체감사 징계처분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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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 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신용협동조합법」 (이하 “신협법”) 제 28 조제
①
항제 9 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의한 제재조치 (§84, §96) 및 중앙회에 의한
제재조치
(§89)
만을 규정할 뿐
,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한편 , 임원 등의 자격제한과 관련 , 신협법 제 28 조제
①
항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
ㅇ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에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이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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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조합 자체감사의 근거인 신협법 제 37 조 (감사의 임무) 가 동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이 법” 에 해당하여 임원자격제한의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ㅇ
하지만 동법 제 37 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 등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 동 조항에서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
ㅇ
조합 자체징계에 따른 조치의 효력 등에 대해 상위법령인 신협법에서 명시적으로 기관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별도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 자체 제재조치에 따라 ‘임원등의 자격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