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14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0-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음식점업

’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

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당사는

(i)

생산자

,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 (ii)

입점업체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이외에

‘

식료품 제조업

’(

즉

,

식료품을 제

3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

도매

)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판단 이유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 ,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119)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