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10 비조치의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이며

,

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 제

1

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국가채권 관리법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

국가채권 관리법

24

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17

조의

2

4

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

국가채권 관리법

24

(

관리정지

)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

14

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

(

推尋

)

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19

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

再開

)

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다만

,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채권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17

조의

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

법 제

20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의 행사

,

소멸시효의 완성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

보관하여 동일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1

호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17

2

3

항 제

4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신용정보법

20

조의

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② 「

개인정보 보호법

21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예금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은 관계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

해제권

·

취소권의 행사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국가채권 관리법

24

조제

2

항은 사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정지 처분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정지의

성질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법

소관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의 해석상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여부 등

)

를 영구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신용정보법

20

조의

2

2

1

)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률

에 따른

의무

인지 여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규정의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신용

정보법

20

조의

2

2

항 제

3

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

정보법

20

조의

2

2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2

3

항 제

2

호는 대출사기

,

보험사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도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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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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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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