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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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해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 계인 포함) 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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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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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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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동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또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 이해상충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