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5-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을 통해 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
계인 포함
)
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
여신전문금융회사
”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동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또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
이해상충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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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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