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5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 보고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직접 금융회사등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며 ,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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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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