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2
비조치의견
단위형·개방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3항 단서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
·
비치
·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단위형 개방형 펀드의 경우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23
조제
3
항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연
1
회 이상 수정하여 제출
·
비치
·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최신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
더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
같은 항 단서에서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
·
비치
·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
·
비치
·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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