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6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

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

(100%)

이나

, B

집합투자

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

(C)

일 경우

, A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B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및

C

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은 국가재정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관리주체 등 법령에 나열된 자가 단독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해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231

조의

2

참고

)

따라서

, B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C

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

집합투자기구는 의무적 해지

해산이 면제되는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 후단은 실질적인 투자자수가

50

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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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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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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