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6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 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 (100%) 이나 , B 집합투자 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 (C) 일 경우 , A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B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및 C 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은 국가재정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관리주체 등 법령에 나열된 자가 단독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및 제 231 조의 2 참고)

따라서 , B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C 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 집합투자기구는 의무적 해지 ‧ 해산이 면제되는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 후단은 실질적인 투자자수가 50 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13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