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96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0-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 근거하여 고객 (이용자) 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를 이용하는 방법” 에 따라 ,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출신청 , 가입한 저축성 예금 · 적금 · 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 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를 이용하는 방법” 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는 ,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 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 -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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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 (200195)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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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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