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 근거하여 고객
(
이용자
)
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는 방법
”
에 따라
,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
ㅇ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판단 이유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는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출신청
,
가입한 저축성 예금
·
적금
·
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
)
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서는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는 방법
”
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취지
는
,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
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
-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그러므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
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
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ㅇ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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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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