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23 비조치의견

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 2021-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가목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6 항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7 항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이상인 경우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부수업무 포함) 를 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부수업무 포함) 를 수행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하지 않는다면 상기인을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직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퇴직하고 이후 자회사

ㅇ 대부에 입사하여 자산운용업 무 , 대부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 이를 일체 금지시키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감시인의 고유업무만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선임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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