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 .
ㅇ
다만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 일 이후 금전대부업자로 등록갱신한 경우에는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
부칙
제
4
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이하
“
온투업자
”)
등록을 마쳐야하는
’21.8.26
일
까지는 총자산 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 (‘20.08.25) 으로 인하여 , P2P 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 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 충분한 자기 자본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총자산한도규제”) 하고 있고
ㅇ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제 2 항은 P2P 연계대부업자로 등록 한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 전부의 원리금수취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하 “P2P 자산”)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 일부터는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 대부업법에 따른 P2P 연계대부업자로의 신규등록이나 등록갱신은 제한 됩니다 .
ㅇ
다만 , 온투업법은 시행일 (‘20.8.27) 당시 P2P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온투업법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에 시일이 소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시행시점으로부터 1 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 하도록 하고 , 등록시점까지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처벌을 유예 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상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P2P 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일반금전대부업의 형태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 유예기간 (1 년) 이 종료되는’21.8.26 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ㅇ
이는
①
P2P 자산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
②
이에 따라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해온 점 ,
③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
④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등록갱신 시점의 P2P 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 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