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2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25)에 따른 총자산한도규제 적용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2P

연계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업법

”)

시행일인

‘20.8.27

일 이후 금전대부업자로 등록갱신한 경우에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 부칙 제

4

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이하

온투업자

”)

등록을 마쳐야하는

’21.8.26

까지는 총자산 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

(‘20.08.25)

으로 인하여

,

P2P

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

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의 경우

,

충분한 자기

자본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

총자산한도규제

”)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2

P2P

연계대부업자로 등록

한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 전부의 원리금수취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

이하

“P2P

자산

”)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

일부터는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

대부업법에 따른

P2P

연계대부업자로의 신규등록이나 등록갱신은 제한

됩니다

.

다만

,

온투업법은 시행일

(‘20.8.27)

당시

P2P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

대해서는

온투업법에 따른

등록

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에 시일이 소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시행시점으로부터

1

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

하도록 하고

,

등록시점까지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처벌을 유예

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P2P

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일반금전대부업의 형태

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됩니다

.

다만

,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

유예기간

(1

)

이 종료되는

’21.8.26

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P2P

자산

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

이에 따라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해온 점

,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

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등록갱신 시점의

P2P

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

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1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